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전역 처리된 변희수 전직 육군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청주지법은 "장기간 수회에 걸쳐 상담과 진료를 받아 온 내용을 볼 때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일치감을 느낀 것이 인정된다"며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희수 하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방법원은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과 특수 고등학교 진학 및 육군에 입대하게 된 과정, 입대한 후에도 부득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상담과 진료를 받아 온 경위 및 그 내용을 비춰볼 때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위화감, 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꼈다"며 이 같은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체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형성되거나 전환된 성을 신청인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 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결정을 밝혔다. 센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전 하사는 다가올 국방부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며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한 육군과 달리 법원은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변희수 전 하사의 성별정정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여군 재입대를 위한 행정소송 등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관계 법령상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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