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의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론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선거를 매개로 한 학생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으나 선관위가 모의선거 수업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 선거 모의투표'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에 변화를 주거나 그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동을 의미한다"며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선관위 결정 뒤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가 어떤 여지도 없이 모의선거수업을 전면 금지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릴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내부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참정권 교육 차원에서 총선에 맞춰 초·중·고교 40곳에서 모의선거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청 모의선거는 국가기관인 교육청과 국가공무원인 교사가 주도하는 점과 선거권 부여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져 모의선거 대상에 실제 유권자가 다수 포함된 점에서 이전과 달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가 결정을 내리면 재차 질의를 통해 선관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돌파구'를 만들어 모의선거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는 교육청이 이번 선관위 결정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판단을 존중해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교육청은 선거 교육 자체는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한 토론회에 참석해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된 만큼 선거를 매개로 한 참정권 교육을 무한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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