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29일 대체로 마무리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대체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좀처럼 결론이 드러나지 않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한꺼번에 기소 대상자를 추려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같은날 오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범 관계다.
 
검찰이 두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을 같은 날 기소하면서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가 일단락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가 4·15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두 사람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은 총선 이후에 정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날 두 사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검찰의 설명처럼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불필요한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두 사건의 처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팀이 대폭 교체되는 2월 3일 중간간부·평검사 인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성을 느껴 두 사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미 대검찰청에서 두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올해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교체된 상황. 이런 여건 속에서 중간간부인 대검 과장들과 수사팀을 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도 모두 다음 주 인사이동을 하게 된다.
 
이처럼 수사팀과 지휘부의 진용이 크게 바뀌면 수사뿐 아니라 공소유지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검찰이 두 사건을 발빠르게 일괄 처리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검찰이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29일 대체로 마무리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두 사건의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의견 충돌과 법무부와 갈등을 빚은 점 역시 사건 처리를 서두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3일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내홍이 드러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 비서관을 기소했지만,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건너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의견 충돌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재연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기소 대상자를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았다.
 
검찰 간부회의에서도 이 지검장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 기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수사팀과 다른 대검 간부들의 의견에 따라 기소를 지시했고, 수사팀은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간 마찰은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도 있었다.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지난 16일 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 지휘부가 모인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이 무혐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수사팀의 반발에 부딪혔다. 심 부장은 백 전 비서관 기소를 미루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검찰 내부의 불협화음과 더불어 법무부와의 갈등 역시 검찰이 사건 처리를 서두른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비서관을 검찰이 기소할 때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한 데 이어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 검찰 내·외부의 협의체를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협의체 활용 방안은 전날 대검 등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으로 하달됐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와 사건 처분 과정을 문제 삼는 상황이 계속되자 수사의 동력이 더 약화할 것을 우려한 검찰이 한꺼번에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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