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변경된다. 각 전공과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 현장에 나가 실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내년부터 유급을 원칙으로 현장실습이 운영되는 것이다. 또 실습생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대학생 현장실습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열정페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변경된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학교 밖 현장실습 제도 '현장실습학기제'로 통일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확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산학협력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7년 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 15만 3,000여명 중 38%가 무급으로 실습을 진행했다. 16.7%는 30만 원 미만의 최소의 실습지원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처별, 지원사업별로 실습지원비 기준이 다르고, 학교마다 현장실습 운영 방식이 다른 점도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이에 교육부가 앞으로 모든 대학교의 학교 밖 현장 실습 제도를 '현장실습학기제'로 통일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학기제에서 표준 현장실습은 아침에 출근해 오후까지 일하며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자율 현장실습은 관찰 체험만 하는 것"이라며 "대학생이 기업에 가서 사무직 인턴 개념으로 6개월 가량 일하면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표준 현장실습은 정부가 만들 표준 운영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실습 요건과 운영 절차가 엄격히 관리된다. 또 실습지원비 지급이 의무화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대학 총장의 책임하에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급을 원칙으로하며 '무급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무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체가 아닌 교생실습, 사회복지 등 국가전문자격을 따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습도 별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했던 국고지원금을 대학과 실습기관을 통해 한번에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내년 이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표준·자율 현장실습은 모두 현장실습생의 보험 가입은 의무화된다.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을 가입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이전에는 특성화고와 직업계고에 한정해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반대학까지 확대된 것이다.
 
교육부 측은 "학생이 직접 기업을 섭외하거나 무급으로 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 전 잘못된 직업관을 심어줄 수 있어 제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며 "인력을 교육하고 현장을 체험하게 하는 데 기업과 대학이 적극 투자해야 하는데 아직 국내에 이런 인식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선을 통해 열정페이의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실습기관 역시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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