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내달부터 자국 내 종교 단체에 대한 새로운 행정 조치를 단행한다. 이전보다 종교 활동의 제재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중국 정부가 종교 단체에 대한 새 행정 조치를 발효한다.

종교 단체 제재 강화

중국 당국은 오는 2월부터 종교 단체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행정 조치를 발효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 규정된 행정 조치 중 종교 단체를 향한 새 정책은 제17조다.

이는 "종교 단체는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전파해야 한다"며 "종교 인사와 신자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도록 교육하고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며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영 교회와 공립학교의 교육 과정까지 검열토록 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7일 중국 정부는 외국 교재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초중고교에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당국은 "시진핑 사상의 정신과 예로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문화적 가치관을 증진하려면 모든 교육 과정은 정치적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일선에서 사역 중인 선교단체들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가 기독교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 우려한다.

한국순교자의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을 국영 교회에 보내 양육시킬 수 없고 학교에 맡길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회나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진핑이 중국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날로 가혹해지는 중국 정부의 규제를 도구로 사용해 더 많은 중국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한국교회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8년 2월 '종교의 중국화'를 목표로 종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했다.

또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기독교 중국화 5개년 계획'을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 정부는 지역 내 기독교인과 교회 수를 줄이고 가정교회를 정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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