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오는 4월 총선부터 만 18세의 고등학생도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한다. 이에 정치권들은 새로운 유권자를 잡기 위한 전략을 고심하고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게 된 청소년들도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정치·교육계에서는 '교실 정치화' 등을 우려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 연령 하향 조정으로 오는 4월 총선부터 만18세의 고등학생도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한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학생 선거관련 가이드 라인 구성 필요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5일에 열리는 총선에서 만18세 유권자 약 53만 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총선 투표에 참여하게 된 일부 고3 학생들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박 모양(18)은 "이전에는 청·장년층을 위한 제도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청소년을 위한 복지나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던 교육정책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교육정책으로 제시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들을 위해 젊은층 후보자를 공천하고, 청년 후보자에 대한 경선비용 전액 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전략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내년 총선 영입인재로 20대 한 남성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도 내년 총선 지역구 공천 후보자 중 20~40대 후보자를 최대 30%까지 공천하기로 했다. 새로운 보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최대 50%까지 청년층으로 공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정치계, 교육계에서는 교실 정치화와 학생 선거 관련 지침 등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매뉴얼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교 안팎에서 정치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교실 정치장화, 교사들의 교육활동 어려움,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만18세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사들의 정치편향 논란, 그 과정에서 입시를 앞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정당 관계자도 학생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학교 내 유권자 구분도 어렵고 학습권 침해 등의 우려로 쉽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 관계자는 "학생들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가 학교 밖에 없지만 정작 선거운동을 하기엔 불가능하다"며 "당분간은 총선 후보자들도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홍상기 사무총장은 "교육부 차원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선거관련 예시, 가이드 라인이 빠르게 구성되고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만 18세 선거를 대비한 예비 유권자 교육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모의 선거 프로젝트 수업 진행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교육청은 "외국사례를 연구해 관련 정책의 가이드 라인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