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 집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략 전도 방식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낸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이단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했던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 일명 '청춘반환소송'의 결과가 14일 오전 10시 충남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나왔다. 신천지 서산교회는 피해 혐의가 인정됐고, 소를 청구한 원고 3명 가운데 H씨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승소했다.
 
2018년 12월 24일,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들이 신천지의 종교사기로 청춘을 빼앗긴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한지 1년 1개월 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청춘반환소송 결과가 나온 14일 오전 신천지 탈퇴자 H씨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은 최종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데일리굿뉴스

재판부 "신천지 모략포교는 위법"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피고 신천지 측이 원고 측 피해자 일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신천지 서산교회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책임을 져야 한다.
 
위자료 청구는 원고 3명 중 H씨에게만 인정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로는 피해 사실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또 신천지 서산교회의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신천지의 위장포교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전도대상자가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신천지의 위장 전도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신천지의 모략포교의 내용에는 △타 교회 교인이나 전도대상자에게  신천지임을 알리지 않고 문화체험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게 하는 것 △피전도인이 신천지임을 의심하면 신천지 신자가 동일한 피전도인인 것처럼 행동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피전도인이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신천지임을 뒤늦게 밝히는 전도 방법이 포함됐다.
 
종교사기 피해보상 판례 기대
 
이번 소송의 결과는 신천지의 대표적 포교방법인 위장전도가 위법행위로 인정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종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사이비 조직에 입교를 하는 과정이 위법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홍연호 대표는 "이번 판결은 모략전도에 열을 올린 육체영생교 신천지의 발목을 잡아 광적인 포교를 중단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판례들이 모여 명확한 위법행위로 사법처리까지 이어진다면 종교실명제 등 입법요구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신천지를 탈퇴한 H씨는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 안에서도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사안이다"며 "용기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들이 힘을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피연은 "아직도 전국에 신천지 피해자들이 많다"며 "청춘반환소송이 이어져서 신천지, 전능신교 등 이단·사이비의 위법성이 밝혀지고 알려지도록 돕고 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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