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이날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의 '두 축'이 모두 완성됐다.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장장 259일(8개월 15일) 만에 벗어난 여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4·15 총선 대비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14일 종료되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등이 남아있어 2월 임시국회도 열릴 전망이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처리 후폭풍으로 여야 대치 심화와 정국 경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이 일괄 처리됐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반대 방침을 굳히고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이후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포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정 후보자 인준과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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