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OO당" 형태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은 '불허'로 확정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비례OO당' 명칭 사용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비례' 단어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됐다고 할 수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13일 전체회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OO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례OO당'의 명칭을 허용하게 되면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추어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여지도 있다고 선관위는 해석했다.

이날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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