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인상해서 수급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연금계산 방식으로 인해 연금수급액은 연도별로 해마다 불어난다.
1998년 최초 수급액이 월 50만 원인 수급자의 경우 2003년 59만 2,560원, 2008년 68만 4,220원, 2013년 80만 5,450원, 2018년 85만 6,610원, 2019년 86만 9,459원 등으로 증가했다.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출한 결과이다.
물가는 1999년 0.8%, 2003년 3.6%, 2008년 4.7%,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등으로 해마다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