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임원은 1천만원 이상부터 취임 취소

정부가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족벌경영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데일리굿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되는 것"이라며 "사학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비리 임원 결격 사유도 강화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1,000만 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사학단체 관계자들은 "모든 사학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접근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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