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크게 낮지만, 중범죄 비율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해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내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크게 낮지만, 중범죄 비율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치명적인 살인사건의 경우 조현병 환자의 비율이 일반인의 5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민주 교수는 2012∼2016년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와 심평원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을 일반인의 범죄율에 견줘 비교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국제학술지 'BMC 정신의학'(BMC Psychiatry) 최신호에 게재됐다.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에 따른 뇌 질환으로, 과거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다. 망상과 환각,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 등의 사회 인지기능 저하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번 분석에서 국내 조현병 유병률은 △2012년 0.5%(25만 4,586명) △2016년 0.6%(28만 2,233명) 등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도 같은 기간 0.72%에서 0.90%로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김 교수는 조현병 환자의 이런 범죄율은 일반인에서 발생한 범죄율에 대비해 약 5분의 1 정도로 아주 낮다고 분석했다.
 
반면 살인과 방화 등의 중범죄 비율은 조현병 환자가 일반인을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의 경우 2016년 기준 조현병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로 일반인(0.1%)의 5배에 달했다. 또 방화와 약물 관련 범죄율도 조현병 환자가 1.7%, 5.3%로 일반인의 0.2%, 1.6%보다 각각 8.5배, 3.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결과는 외국에서 이뤄진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다만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통계치여서,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 증가로 오인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주 교수는 "조현병 환자에게서 특정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건 본질적인 특성이나 부적절한 치료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면서 "이런 환자가 자신의 취약성으로 인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치료와 관리에 대해 더 면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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