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를 경찰목사, 흔히 경목이라고 한다. 전국 경찰기관에서 총 5,200여 명의 경목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목 활동에 대해 한국교회 내에서 법제화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경찰선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목의 경우 교단법의 '목사의 정년'이 적용되지 않아 고령화 문제가 생기고 있다.ⓒ데일리굿뉴스

경목 고령화 문제 심각…사실상 은퇴 없어

우리나라 경찰선교의 역사는 약 50년에 달한다. 1966년 서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 등 18명의 목회자가 경목으로 위촉받아 활동을 한 것이 경목제도의 시작이다. 이후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등 275개 각 기관마다 경목이 배치돼 현재는 총 5,200여 명이 지역별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러한 경찰목사의 사역에 대해 교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 헌법에 경찰선교사를 추가한 예장백석 총회를 제외하고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 가운데 경목 제도를 법제화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 보니 경목이 고령화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단 헌법에서는 목사의 정년을 만 70세로 하고 있는데, 경목의 경우 교단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실상 은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목들이 65세를 훌쩍 넘는 상황이 생겼다.

경찰선교회 김병철 회장은 "경찰 선교대상은 40세 이하의 젊은 층이고 경찰은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60세를 넘는 경찰관은 아무도 없다"며 "유일하게 경목실에만 65세 이상인 목사들이 70%가 경목활동을 하다 보니 경목과 선교 대상인 경찰관들 사이에 소통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도하고 있는 경찰관들. 경찰선교를 집중적으로 맡을 전담 사역자가 시급한 실정이다.ⓒ데일리굿뉴스

지역교회 목회자가 경목 겸임…집중 어려워

현재 경찰기관 내 경목 제도는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경목을 겸임하는 구조이다. 지교회 목회를 맡고 있다보니 경목이더라도 경찰기관에 상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찰들을 상대로 말씀 양육과 제자훈련, 상담 등 경찰선교에 집중하기 어렵다.

서울경찰청교회 지춘경 목사는 "지금 현재는 수요예배나 행사 때 와서 떠나가고 회비를 내고 그걸로 끝인 그런 상태였다"며 "기존 지역교회를 목회 하면서 틈나는 대로 경찰서를 지지자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전담사역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군선교의 경우 군종 목사와 민간 군사역자 900여 명이 60만 군인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경목의 수는 다섯 배가 넘는 5,000여 명이지만, 정작 경찰 복음화율은 20%를 넘는 군 복음화율에 크게 못 미치는 9%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경찰선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단 차원에서 경목제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들을 훈련, 파송하는 선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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