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

현금과 마일리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기존에는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그동안 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 어렵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로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하면서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등 마일리지 사용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보고한 제도 개선 내용에는 복합결제 도입, 보너스 항공권 확대,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합결제의 경우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매각이 완료된 이후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합결제를 도입할 경우 홈페이지 결제 시스템이나 회계처리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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