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내년 초부터 여성 생식기 질환 진단 때,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지금은 비급여 진료이기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짊어져야 한다. 이런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앞으로 건보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많이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넓혀왔다.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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