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식이 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헀다.(사진제공=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지난달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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