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법의성적지향삭제지지전국네트워크'가 동성애 삭제 인권위법 개정안을 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정의 추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19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됐다.
 
 ▲인권위법의성적지향삭제지지전국네트워크가 동성애 삭제 인권위법 개정안을 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19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열었다.ⓒ데일리굿뉴스

국민 염원 담은 개정안, "반드시 통과 돼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 400여 단체가 속해 있는 '인권위법의성적지향삭제지지전국네트워크'와 교수,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해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월 12일 여야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40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 정의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 동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해 온 전국 시민단체들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며 "성적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건호 상임회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공동대표, 옳은가치시민연합 김수진 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이계성 상임대표, 세인트폴고전인문학교 정소영 교장 등이 발언했다.
 
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전국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성적지향'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고 동의했다"며 "국민의 염원을 담은 성적지향 삭제와 성별 정의 추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여러 언론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기사들을 보고 개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다수 관계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면 동성애자들이 차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반연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행 헌법과 법률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한다"며 "실제로 차별이라 분류된 건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진정사건 중 11건 밖에 되지 않고 이 사건 중 수사의례와 고발, 징계 등이 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법가 여성과 남성 이외 '제3의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양성평등을 파괴할 뿐 아니라 여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기에 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윤리적 도덕을 지켜 다음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도 "올바른 성 윤리를 가진 국회위원들로 인해 '성적지향'의 조항이 삭제되고 있는 과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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