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에게 17년 만에 다시 입국의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직후 유승준이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면서 "연예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등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 됐던 가수 유승준에게 17년 만에 다시 입국의 길이 열렸다. ⓒ데일리굿뉴스

재외동포 비자(F4), 승소 위해 신청

1997년 국내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 당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다시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병역기피 풍조 우려 등의 이유로 이같이 판단했다.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1·2심과는 달리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며 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LA 총영사관의 행정 절차적 하자가 있을뿐더러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팬들은 환호했지만 승소한 뒤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면서 비난의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 할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유승준의 말과 달리 재외동포 비자(F4)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입국 뒤 연예활동을 하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몇몇 누리꾼들은 "여전히 입국을 적극 반대한다", "기만할 때는 언제고 이제 대한민국이 그립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모씨는 "지금까지 받았을 모진 비난을 감내하면서 한국으로 얼마나 오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경제활동을 하겠다며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보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승준 측은 이 같은 반응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한 것은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승소에 유리할 것이라는 변호인의 권유로 인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외동포 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 그만큼 입국을 원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본인이 태어나고 젊은 기간을 보낸 고국에 가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