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 공시가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앞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 분야 대응 전략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로 낮추겠다"며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는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 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