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혁신산업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져 온 차량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이 법정으로 넘어가면서 그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업계 및 재계는 법원의 판단이 향후 국내 공유형 모빌리티 산업의 기틀을 만들 분수령으로 보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서울 시내 거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타다' 기소 후폭풍, 생존권·혁신서비스 충돌
 
'타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타다'의 관계자 및 대표들이 불구속 기소된 것은 지난달 28일. 지난 2월 택시업계 등의 고발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타다가 형식은 '렌터카 대여 및 운전자 알선사업'이지만 실제론 면허가 필요한 '유상 운송행위'라 판단해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의 기소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타다 운영의 합법성을 두고 사회적인 논쟁이 가열되는 가하면,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제 타다가 불법 및 승차 공유서비스인지의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된 상황. 타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여객자동차운수법상 11~15인승 승합자동차의 임차 및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예외조항이 타다에 적용되는 지와 타다가 운전자를 사용자에게 알선했는지의 여부다.
 
타다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을 뿐 불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반면 예외조항의 목적을 타다가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처럼 '타다'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공유경제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공유경제 업체의 명운이 달린 첫 재판을 두고 소송을 선점하려는 법조계의 관심도 뜨겁다. 국내 3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과 태평양, 광장은 타다의 변호인 선임을 두고 경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다른 국가의 경우 다양한 공유모델이 출시된 상태다. 미국의 차량공유업체 우버를 비롯 베트남 그랩 등 각국에서 공유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 역시 공유서비스의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번 논란은 결국 '기존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혁신서비스'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이 향후 더 달궈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양대 곽노성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는 "타다 논란은 현재 구도로 당분간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일단 기소된 사건이니 심리를 시작할 것이지만, 쉽게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근본적인 상황해결을 위해선 타다의 재판 결과보다 모두를 아우르는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차진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법령으론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혁신 사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입법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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