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 이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 관련 12개 법안이 통과했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적용을 받는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 학교와 지원 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했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다. 공립 고교를 포함해 일반 사립고교도 지원 대상이다.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공립 외고와 특성화고는 무상교육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로 했다. 자율형사립고와 일부 사립 외국어고, 예술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법 효력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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