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 33회 입법의회 예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감리회는 입법의회에서 다뤄질 헌법 개정안 최종본을 발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제5차 실행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감독회장 임기 2년으로 축소' 등 개정안 논의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윤보환 감독회장직무대행)는 오는 10월 29일~30일 안산 꿈의교회(담임 김학중 감독)에서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열고 교단의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을 개정한다.
 
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각 개인과 단체가 제안한 개정안을 취합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공개된 헌법 개정안 중 4년 전임이었던 감독회장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는 개편안이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장개위 회의에서 감독회장에게 집중되는 권한이 선거 과열을 부추기고 각종 소송의 빌미가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장학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로 선임된 이는 부정이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불법적 결의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모든 법률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인 윤보환 목사는 “’교리와 장정’ 제정 목적은 복음전파와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서 감리회를 부흥케 하는 데 있다”며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오로지 제정 목적에 맞는 결과가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입법의회가 새 희망의 출발점이요, 부흥의 새 역사를 쓰게 되는 계기가 돼서 감리회를 넘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감동회장 직무대행인 윤보환 목사에 대한 소송 중 일부가 입법의회 전에 판결 날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서는 입법의회 개최의 불투명성도 거론되고 있다.  

감리회 기획홍보부 문희인 부장은 “이미 입법의회 소집이 완료된 상태에서 입법의회가 취소되진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떤 구체적 대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감독회장이 공석이 될 경우, 입법의회에서 직무대행을 새롭게 뽑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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