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우간다 정부가 ‘동성애자 사형 처벌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우간다 정부는 5년 전에도 동성애 반대 법안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다.
 
 ▲우간다 정부가 10일 '동성애자 사형 처벌 법안'을 제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수 주 내 법안 의회 통과 기대”…국제사회 등 우려의 목소리

우간다의 로코도 윤리·청렴장관이 동성애자 사형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이 법은 동성애자를 최고 사형에 처해 일명 ‘게이 처형 법’이라고도 일컬어진다.
 
로코도 장관은 동성애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취지에 대해 ‘자연스럽지 못한 성행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는 “우간다 국민에게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못한 일임에도 학교 등에서 동성애자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대대적인 포섭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동성애가 타고난 성향이라는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코도 장관은 동성애 홍보나 회원 모집에 관여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도가 심각한 행위에는 사형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애자 사형 처벌 법안’이 수 주 내 의회 표결이 이뤄져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의원들과의 사전 조율이 이뤄져 2/3 참석이 필요한 통과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동성애자 사형 법은 평소 ‘동성애는 정신적 질환’이라고 주장해 온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지난 2014년에도 추진했지만 폐기됐다. 의회까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당시 헌재는 의회의 법 제정 당시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기각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당시 이 법안을 추진했을 때, 우간다 시민단체들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간다 내에서 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정부들과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당시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은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을 조장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 정부도 군사훈련 취소, 비자 발급 금지, 일부 원조 동경 등의 제재를 경고하기도 했다.
 
우간다 정부의 동성애자 사형 처벌법 재추진으로 국제사회 뿐 아니라 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안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와 폭력을 조장할 수 있어 지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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