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자본고속도로 운영 법인들이 통행료 상습미납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및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이 업무협약을 맺고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대해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을 10일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하지만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어 미납통행료 관리가 따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이 운영하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민자도로센터)는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텝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 회수 비율이 2012년 88.2%에서 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져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동안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권을 갖도록 '유로도로법'이 시행됐고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가 민자법인으로 위탁밥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토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게 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난해 8월 발표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동시에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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