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발급이나 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안심하고 선교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KHN 이사장 이정익 목사(왼쪽 네번째부터)와 AWF 아태지부 사무총장 루마왁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했다.ⓒ데일리굿뉴스


세계선교연합(AWF)과 코리아네이버스(KHN, 이사장 이정익)는 28일 신촌성결교회에서 선교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KHN은 AWF가 진출한 국가라면 어디든지 준회원 자격인 공동사역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KHN이 국내에서 AWF 공동사역증을 발급하는 단일 창구 역할을 하는 셈이다.

AWF 아태지부 사무총장 루마왁 목사는 “선교협력식 이후로 세계선교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AWF 한국지부 C&MA 한인총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KHN에 부여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세계 선교에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AWF는 미국 C&MA 교단의 세계 연합체로 96개국에 2500여 교회를 세웠다. 베트남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도 개신교 중 유일하게 인정받은 교단이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이곳 출신이다.

AWF 총재 이름으로 발급되는 공동사역증은 C&MA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의미다. AWF가 진출한 국가라면 종교비자 발급이나 선교활동 제약도 없다.

공동사역증을 발급받으려면 KHN에 신청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KHN 기반이 성결교단 측이라 기성과 예성, 나성 등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 소속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우선 대상이다.

KHN 이사장 이정익 목사는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한국 성결교단이 큰 힘을 얻게 됐다”면서 “한성연을 시작으로 다른 교단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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