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알뜰폰에도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난해 열린 '알뜰폰 시장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활성화 방안' 세미나 전경(연합뉴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과 협력해 5G 통신을 도매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SK텔레콤의 5G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의 LTE 요금제인 'T플랜'도 100GB 구간까지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로 제공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알뜰폰 업체가 판매하는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 대가도 줄어든다. 데이터는 MB당 2.95원으로 0.7원 인하된다. 음성은 분당 18.43원으로 3.98원 낮아진다.  단문메시지는 건당 6.10원에서 6.03원으로 변경된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2%, 음성 17.8%, 단문메시지 1.15%다. 지난해에는 데이터 19.1%, 음성 15.1%, 단문메시지 1.13%로 낮춘 바 있다.

알뜰폰이 SK텔레콤으로부터 5G 도매제공을 받으면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도 높인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과기정통부 측은 "알뜰폰, 이동통신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를 지난해 12월 구성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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