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시민단체가 성평등조례 개정 청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데일리굿뉴스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조례를 개정한 것은 지난 7월. 현재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18조 2항은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양성평등 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명시한 성평등이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 등 사회적인 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칫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수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경기도청 측은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계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건강한 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20일 조례 개정안을 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경기도청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반되고, 도민의 기본 자유를 침해하기 떄문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박종호 사무총장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반하고 있고, 법률의 위임 없이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강요함으로써 도민의 표현의 자유, 채용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청구권을 위임한 총 180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청이 경기도의회에 청구서를 전달하면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서, 도의회가 이 문제를 재심의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전윤성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민들이 스스로 서명운동을 해서 서명 요건을 충족한 개정안을 제출한다.  경기도청이 도의회에 개정안을 전달하게 되고,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도민연합 측은 청구서가 수리되는 대로, 조례 재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기 위한 공식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단 계획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도 성평등조례 논란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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