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종교개종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외국인이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1% 미만인 데다 대법원 항소심에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악용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한 해 난민인정률은 3.7%였다. 전체 3,879명이 난민심사를 받았지만 그 중 144명만 난민으로 인정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이란인 K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폭행·고문 및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44일간 괴한에게 구금됐다가 석방됐다는 K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이란에서 이슬람 배교 시 사형에 처할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등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을 참작해 박해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K 씨를 변호한 배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재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신앙고백이나 개종 과정과 같은 심도 있는 질문으로 신앙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며 "K 씨의 경우, 박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와 정황, 입증 자료가 있어 2심에서도 특별한 게 없으면 난민 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더 까다로운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난민 심사는 심사 기준이 엄격하고 입증 정도가 확실하지 않으면 통과가 어려워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은 연간 1% 미만의 극소수다.
 

종교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더라도 진술로만 증거를 대거나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난민 인정이 되지 않는다. 특히 1심 행정법원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도 2심 항소심에서 신앙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만으로는 박해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증거 없이 한국에 왔거나 증거가 진술뿐인 난민 신청자들이 대부분 2심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다.

 

배 변호사는 "난민 신청을 악용해 가짜 개종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진정성을 의심받아서 본국으로 추방당하고, 박해의 위험에 놓이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슬람선교훈련원장 이만석 목사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이 정확하게 입증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슬람에는 맹세를 해도 진심이 아니면 알라께서 용서한다는 '타끼야 쿄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러나 진짜 개종한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한다"며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법률·사회·안보·문화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교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결혼 및 상속 금지를 비롯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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