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 도입을 권고했다. 그동안 교육청별로 도입 여부가 달랐는데, 관련 원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행될 예정이다.

 
 ▲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도 교육청 대부분 제도 개정 마쳐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여기에는 시·도 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고,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제도 개정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청년기 대표적 생활적폐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선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채용비리 빈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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