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예장통합 정기총회를 앞두고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가 ‘104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104회 총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데일리굿뉴스

"총회재판국의 재심은 불법···무효화하라"

이번 104회 총회에선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무효로 판단한 교단 재판국 결정에 대해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에 예정연은 총회와 노회, 소속 지교회인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서울동남노회가 지교회의 자치권을 우선하는 장로교회의 정치원리를 따라야 한다”며 “통합총회가 다툼과 분열을 끊고 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예정연은 기도회에 앞서 세미나를 열고 “총회재판국의 재심은 불법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재심 판결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발제에 나선 전북동노회 김연현 목사는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며 “명성교회건은 재심의 사유가 마땅하지 않기에 총회 재심판결은 무효”라고 말했다.
 
또한 예정연은 명성교회 재심 판결에 대한 총회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입장문도 발표했다. 예정연은 “101회기부터 103회기까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합법하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총회가 거부한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 결의를 철회하고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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