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장 폴 퍼거슨 박사) 한인총동문회(회장 승광철 목사)가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9일과 10일 양일간 미서부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가든스윗호텔에서 ‘법과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APU 한인총동문회가 개최한 세미나에는 태평양법률협회 한인디렉터 주성철 목사, 마이클페퍼 변호사 그리고 브래드 대쿠스 대표가 강사로 참여했다. ⓒ데일리굿뉴스

 

APU한인총동문회는 세상이 점점 혼탁해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듯 엄습해오는 가운데 한인교회를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회와 사업장서 성경적인 정관·내규 갖춰야

 

첫 번째 강의를 맡은 주성철 목사는 교회나 사업장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해 정관이나 내규를 제대로 갖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인교회·커뮤니티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가주(캘리포니아 주)는 법정에서 교회 정관과 내규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교회가 동성애 이슈에서 안전하려면 신앙신조에 입각한 교회정관과 내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적 결혼관에 입각한 법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 때문에 변호사가 싸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내 성경적인 결혼·가정관에 입각한 법이나 내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는 심각하다는 게 주 목사의 주장이다. 교회 부부 수양회에 동성부부가 신청을 했다고 가정할 때, 교회 측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차별금지법에 걸릴 수 있다.

 

주 목사는 ‘예배방해’ 상황이 닥쳤을 때의 대응지침도 소개했다.

 

그는 “교회분쟁 이후, 분쟁에서 패소한 측이 불만을 갖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경찰에 의해 예배방해자가 퇴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배방해자와 신체접촉을 통해 방해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예배 방해 행위는 수 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9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주 목사는 교회와 사업장은 모두 신앙선언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즈니스를 할 때도 사업장 정신이나 회사 내규가 있어야 한다"며 동성애 반대 이슈로 사업장 문을 닫을 뻔한 콜로라도 주 소재 필립스 제과점의 사례를 언급했다.

 

필립스 제과점은 사업장 비전선언문에 ‘할로윈 케이크와 동성애케이크를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승소할 수 있었고, 승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소 건은 모두 기각됐다.

 

주 목사는 “교회 교육부 사역자와 교사를 청빙할 때 LGBTQ 진영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청빙할 때 성경적인 결혼관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비성경적 가치관·이슈에 경각심 가져야

 

마이클 페퍼 변호사는 ‘2019년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성교육과 학부모회 대책’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페퍼 변호사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 받은 자로 자녀교육에 전적 책임이 있다”며 “성경적인 가치를 대적하는 이슈에 대해 경각심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속적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수위가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페퍼 변호사는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난잡한 성교육 교재를 채택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 주 보건교육 관계자들이 해당교재를 제작하는 기관으로부터 학생 1명당 1만 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주 내에서 실시하는 성교육과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학기 초 양식지를 작성해 학교에 보내는 것을 추천했다.

 

학부모들에게는 학부모회(PTA)모임에 적극 참여해 자녀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과 가정통신문을 유심히 보고 아이들과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대화하며 점검해볼 것을 권면했다.

 

둘째 날은 브래드 대쿠스 태평양법률협회 대표가 ‘급변하는 문화 속 교회와 사역을 바른 위치에 배치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주성철 목사는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이란 제목으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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