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를 작성할 때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부정 사용이 가능했던 이유다.

 

이에 따른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만 최근 6년간 76억5900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막기 위해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올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공단 측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을 배포했다”며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 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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