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동성애 조장 '성평등조례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경기도 내 교계와 시민들이 지난달 29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을 출범시키고, 집회를 여는 등 강경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집회에 이어 경기도 31개 시·군구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를 포함한 도민연합은 23일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성평등조례 재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23일 오전 11시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성평등조례' 반대 및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데일리굿뉴스

헌법·지방자치법 위반, 종교 자유 침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성평등조례는 지난 7월 16일 통과됐다. 이에 대해 도민연합은 이 조례안이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함은 물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발의자 박옥분 도의원(더불어민주)이 "성평등 조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 "거짓말로 현혹시킨 도민들에게 사죄하고 조례안을 즉각 재개정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조례안은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맞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발의 됐다.
 
도 여성가족국과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이 조례안에 대해 '양성펑등'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조례에 적용해 입법내용 해석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도 가족교육협력위원회가 원안 그대로 통과한 것이다.
 
박옥분 도의원은 2015년 12월 17일 인천일보 기고를 통해 "여가부에서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이분법적 젠더 관념을 수용함으로써,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남성과 여성 2개의 성별 구분을 통해 다양한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을 위한 법이 되기 위해서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다수 경기도민들의 성평등 조례를 재개정해 달라는 문자 답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저도 성소수자 조례는 절대 반대합니다", "저도 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고 크리스천입니다", "제 조례는 불법이 아닙니다"라는 답변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도민연합은 "박옥분 도의원은 1,350만 경기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스스로 개악 성평등조례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성시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권상일 목사는 "성평등조례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무서운 조례안"이라면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잘못된 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윤치환 목사도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동성애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책임을 지고 반드시 이 조례안을 폐지해 양성평등으로 바꿔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민연합은 오는 25일 나쁜성평등조례 반대 및 재개정을 위한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기도회 및 2차 도민대회' 개최한다. 또 26일에는 나쁜 성평등조례를 통과시킨 '경기도의회 규탄집회'를 열어 성평등조례안 의결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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