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16년 11월 체결됐던 지소미아는 3년 만인 오는 11월 종료된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지소미아 연장 관련 정부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마친 뒤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종료 결정에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한일 간 직접 정보교류는 체결 후 지금까지 총 29회 이뤄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속보로 타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NHK는 "한·일간의 갈등이 안전보장 분야로도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발표 전문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 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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