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에따라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 부담금을 초과한 금액 1조 8,000억 원이 126만명에게 환급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증가했다.(자료제공=보건복지부)
 
총 126만 6천명에게 1조 8천억 원 환급예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로 2004년에 도입됐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나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 부담 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전부 환자에게 돌려준다. 예상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2018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 7,999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42만원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게는 건보공단이 이미 5,832억 원을 지급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게 23일부터 총 1조 2,167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과 견줘서 각각 57만명(82.1%), 4,566억 원(34.0%)이 증가했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는 소득하위 5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건보공단은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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