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64%가 0∼1세 아동으로, 신생아와 영아가 학대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간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 13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동학대 행위자 77%,'친부모'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등이었다.

사망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은 친부모가정 18명, 부자가족 1명, 모자가족 4명, 미혼부모가정 3명, 동거(사실혼 포함) 2명 등이었다.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학대(11명), 자녀 살해 후 자살(5명), 극단적 방임(5명), 신생아 살해(3명) 등 순으로 확인됐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는 부모가 77%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15.9%, 친인척 4.5% 등 순이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임신을 원치 않았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했고, 사업실패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 가해자의 경우 미혼모거나 10대 출산 경험이 있고 아동이 사망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해서 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을 살해한 뒤에 학대 행위자가 자살한 경우, 친부모가 사업실패나 빚 독촉 등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를 살해한 경우 원치 않는 임신으로 화장실에서 혼자서 출산하고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가 2018년 아동학대 사망사례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치명적 신체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친부 가해자는 양육 지식이 없거나 스트레스로 상당 기간 영아를 가해하다가 아동의 울음에 촉발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각한 가해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아동의 월 가구소득을 보면, '소득 없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 사망이나 재판 등으로 해당자료 없어 확인 어려움'(9명), 100만∼150만 미만(3명), 300만원 이상(3명), 50만원 미만(1명, 50∼100만원 미만(1명), 200만∼250만원 미만(1명)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의 직업은 무직이 1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이어 주부(5명),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3명), 군인(2명), 단순 노무 종사자(2명), 자영업(1명), 회사원(1명),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1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명), 비정규직(1명), 자료 없는 등 기타(1명)이었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 4,604건이었고, 실제 학대받은 아동수는 2만 18명이었다. 아동학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피해 아동이 한 번 이상 학대를 받았거나 한명 이상의 학대 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재학대 사례가 2,543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 1만 1,792건, 정서학대 5,862건, 신체학대 3,436건, 방임 2,604건, 성적 학대 910건 등이었다.

학대 후 아동 상황을 보면 분리 조치는 13.4%에 불과했다. 원 가정에서 보호를 지속하는 경우가 8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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