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막을 길이 없다. 누구든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에 당황하기 마련이다. 특히 처음 사고를 겪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막막하기 마련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건은 217,148건이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당황스러운 사고현장 대응법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명함을 교환하거나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 둔다. 상대방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확인한 후 경찰서와 보험사의 연락해 사고를 접수한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리 판단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존하도록 사진으로 남겨두고 동영상으로 촬영할 경우 더 효과적이다.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번호와 파손 부위를 가까이에서 촬영해 자세하게 보이도록 한다. 특히 자동차 바퀴 방향을 기록하면 도움이 된다.

원거리에서도 촬영해 전체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사고 현장 사진을 운전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찍어두면 좋다.
 
치료는 다 나을 때까지
 
검사결과에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소 2~3주는 시간을 두고 치료해야 한다.  초기 치료가 이후 각종 교통사고 후유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 전문의들은 사고로 생긴 어혈로 인해 환자들이 통증과 답답함,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 경우 X-ray나 CT촬영으로도 증상의 원인을 찾기 힘들다.
 
대인·대물 사고 접수가 되면 접수번호를 통해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피해자는 통증이 완치될 때까지 최대 3년동안 치료받을 수 있다. 2014년 3월 개정된 상법 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합의금은 어떻게 
 
전체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으로 구성된다. 위자료의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나누게 되고 등급별로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한 휴업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보상한다. 입원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피해자의 수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직접 지급하며 합의 시 향후 치료비도 존재한다.
 
기타 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 환자의 경우 교통비가 적용되고 입원환자의 경우 병원식을 먹지 않을 때 끼니당 4천 원 가량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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