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이 무효라고 판결한 교단 재판국의 판결문이 공개된 가운데 명성교회 사태의 향방에 교단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총회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서울동남노회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을 결의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며 △청빙결의 절차가 지교회에서 정당하게 이뤄졌다 할지라도, 서울동남노회의 승인결의는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는 헌법에 근거해 위반사유해 해당하고, △헌법을 제정한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결의에 반하는 하급치리회의 결의라는 점에서 그 적법성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국은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명시했다.

이들은 “지교회가 특정교단에 소속함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포하는 것”이라며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소속하고 있는 이상, 헌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지닌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성교회가 판결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교회와 노회, 총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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