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판결을 확정하는 집행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데일리굿뉴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판결 무효 집행절차 이행" 촉구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임원회와 수습노회 임원이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노회파행의 근본 원인은 명성 측의 불법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총회임원회와 수습노회 임원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임시노회와 관련해서는 “시급한 청원만 처리하고 총회 파송 총대 선출 건은 임시노회 안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수습전권위원회 임원에게 "총회 재판국의 확정 판결에 불복 선언한 것을 철회하고 한국교회에 공식 사과 해야 한다"며 "명성교회 청원안도 반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비대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수습전권위원회 임원 측에서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총회 헌법에 따르면 총회장은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노회장에게 판결문을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노회장은 15일 이내에 집행이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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