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창구 입구(사진 제공=연합뉴스)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2011년 이래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현지시간 5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외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맨, 소말리아 등에 대해 EAST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한 달 전 한국에 통보해 우리나라도 EAST 제한국에 해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000여명이다. 이는 2011년 3월 1일∼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그 중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아이돌그룹 레드벨벳 등도 같은 적용을 받게 됐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재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아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에 비자 제한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다녀온 기록을 확인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북자 명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한테 방북자 명단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그런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 차원에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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