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내려졌다.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교단 재판국이 마라톤 회의 끝에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무효라고 판결했다.ⓒ데일리굿뉴스


교단 내 갈등 이어질 듯…오는 14일 임시노회에 '촉각'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8월 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3) 원로목사에서 아들 김하나(45) 목사로의 세습은 교단법에 의해 원천무효가 됐다. 김하나 목사는 2017년 11월 12일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해 시무해왔다.

부자세습 논란은 명성교회가 2017년 3월 위임목사로 김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 해석이 달라서다. 

문제가 된 조항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 등에선 이에 반발해 왔다

이번 판결로 공식적으로 세습은 무효가 됐지만, 여파는 끝나지 않은 분위기다. 이번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지휘를 받아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하지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교단 한 관계자는 "명성교회 안팎에서는 김삼환-김하나 부자 쪽이 교단 총회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이라며 "만약 총회에서 이번 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교단 탈퇴를 통해 교회 사유화를 더욱더 본격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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