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자당의 횃불 모양 로고를 노출한 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2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유한국당이 KBS의 방송사고를 '총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뜻

한국당은 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천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25일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9일 '9시뉴스'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뉴스 리포트에서 한국당의 로고와 함께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노출했다. 한국당은 이를 '총선 개입'으로 규정한 상태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청구액인 25억3천만원은 당협위원장 253명에 대해 각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향후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를 희망하는 당원들도 KBS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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