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배익기 씨(56·고서적 수입판매상)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는 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가 상주본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 커졌다. 하지만 상주본 소재는 배 씨만이 알고 있어 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공개ⓒ연합뉴스TV


국가 강제집행 가능하지만 행방 묘연

상주본 소유권 논란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 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면서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조씨는 배 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 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 씨는 이에 불복해왔다. 배 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그가 책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그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한 앞선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 씨 청구를 기각했고,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배 씨만이 상주본 소재를 유일하게 안다는 점에서 스스로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배 씨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하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 씨ⓒ연합뉴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