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가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가 최대 415만명으로 추산됐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 명이며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59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한편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350원)을 의결했을 때는 노동부 추산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290만~501만명이었고 영향률은 18.3%~25.0%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로 내년 임금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규모도 그만큼 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79만 5,3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보다 5만 160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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