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 변경 범위도 확대돼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에서 심기준(왼쪽부터),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등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7년으로 단축·업종변경 확대

현행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 했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사후관리 기간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 예컨대 부모가 운영하던 호텔을 상속받아 공제를 받은 사람이 현행에서는 호텔업만 해야하지만 업종 변경 범위가 확대되면 휴양, 콘도 등 숙박업 내 다른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최대 ‘50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속재산 공제액은 가업을 유지해온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2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300억 원, 30년 이상은 500억 원이다.
 
다만 현행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매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천억 원 또는 7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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