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 여성 아시아 비비가 '신성모독죄'로 사형 위기에 처했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어렵사리 국외로 탈출한 바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기독교 부부가 비슷한 어려움에 부닥쳐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2018년 10월 31일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아시아 비비의 무죄판결에 항의하는 무슬림.(사진제공=연합뉴스)

잇따른 '신성모독' 체포, 탄압 끊이지 않아
 
파키스탄의 기독교 부부가 신성모독 관련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를 이슬람 신자에게 보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인도 PTI 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기독교 부부 샤프카트 마시와 샤구프타 코우사르는 신성모독죄로 2014년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뒤 아직도 법정투쟁을 벌이는 상태다.
 
이들은 1심 판결과 관련해 라호르 고등법원에 항소한 뒤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은 이슬람의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서 부부는 2013년 신성모독 관련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를 이슬람 신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해당 문자는 영어로 작성됐는데, 이들 부부는 "누군가 분실된 코우사르의 신분증을 이용해 전화를 개통한 뒤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부부가 문맹이라 로마자 알파벳조차 모른다고 주장했음에도 받아들여 지지 않은 채 수감된 것이다.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독방에 수감된 끝에 작년 10월 극적으로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는 비비와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실제로 코우사르는 비비가 머물렀던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에 이어 이 부부를 변호하는 사이프 울 무루크는 "부부는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그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파키스탄의 한 수의사가 이슬람 서적을 약봉지로 썼다가 신성모독죄로 체포됐다. 남동부 신드주의 미르푸르카스에 사는 힌두 수의사 라메시 랄은 약을 팔 때 이슬람 학교의 교과서를 봉지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지난 27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교과서에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키스탄의 인구는 2억 명으로 이 가운데 기독교인 수는 1.6% 수준이다. 국제인권단체는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이 현지 기독교계 등 소수 집단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독교 탄압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오픈도어스는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 남용은 현지에서 빚어지는 기독교 학대의 좋은 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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