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한 OCN 드라마 <구해줘2>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구해줘2'(OCN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한기총이 <구해줘2>의 방송사 OCN을 소유한 CJ ENM과 제작사인 히든시퀀스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OCN은 지난 2017년 방영한 <구해줘>가 시청자들의 호평과 함께 시청률이 상승하자 약 2년 만에 새로운 시즌을 선보였다. 궁지에 몰린 마을을 구원한 헛된 믿음, 그 믿음에 대적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 5월 8일 시즌2의 1회가 방영됐다.

한기총은 CJ ENM 등이 정통 개신교의 상징인 십자가나 '믿음'이라는 가치를 사이비 종교의 상징물이나 가치로 활용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드라마로 인해 개신교가 마치 사이비 종교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해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종교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S교회 역시 자신들 교회의 건물 도안을 드라마 소품인 사이비 종교의 주보에 무단으로 사용해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

사안을 심리한 재판부는 우선 "드라마의 방영 등 표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고,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 비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방영금지의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해줘2>의 경우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드라마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이비 종교에 관한 허구 드라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며 한기총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이비 종교로 인해 발생하는 허구적 사건이 드라마 소재인 점, 매회 드라마 시작 부분에 '드라마 내용이 픽션이며 등장인물이나 기관, 종교가 실제와는 어떤 관련도 없다'는 자막을 삽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S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S교회 건물 도안과 유사한 도안이 삽입된 소품이 드라마에 사용된 건 맞지만 해당 소품이 실제 노출된 시간이나 맥락에 비춰 전체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이 정도로는 S교회나 한기총의 명예권 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S교회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방송사 측이 향후 방영분에서 S교회의 건물 도안이 포함된 소품을 더는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한 흐릿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쳐 법원의 기각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