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6월 말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다음달 말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처음 적발돼도 최소 감봉 처분을 받게되는 등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밝히고, "현행 징계 기준을 한 단계씩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소 감봉 이상, 심각한 사안일 경우 '파면'
 
이번에 변경 된 징계기준은 최소 감봉부터 2회 이상과 같은 심각한 사안일 경우에는 파면 처분까지 적용된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음주운전 적발 시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해 적발되면 기존에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이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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