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충남 공주시 30대 한 집배원이 과로사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집배원들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사망자는 올해만 5번째, 지난해에는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로를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집배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사망자는 올해만 5번째, 지난해에는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하루 평균 10~12시간 근무

지난해 집배원의 과로사가 15명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과로사로 사망한 집배원은 총 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질환, 교통사고 등 을 포함하면 330명 정도로 집배원들의 안전사고 발생 역시 두 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집배원 과로사의 원인이 바로 무리한 근무시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과로사로 사망한 충남 공주시 30대 집배원도 장시간 노동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동료들이 한 언론을 통해 증언한 바 있다.
 
이 집배원의 어머니 역시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없어 집에 와서까지 집배원 업무를 이어 갔다. 수개월 째 격무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최근 우체국에는 주 52시간 근로를 실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시간이 매일 2~3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12시간 정도 장시간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다.
 
주 52시간으로는 밀려드는 일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고, 추가근무가 당연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집배원들의 주장이다.
 
전국우정노동조합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로를 실행하고 있지만 연간 집배원 소포 물량이 20% 증가 됐고, 이외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 집배원들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활용해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편물 처리를 위해 사후 초과근무 신청을 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고 있어 무료 노동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집배인력 2,000명으로 늘려야 과로사 방지"


전국집배노동조합 측은 이러한 집배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그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노동강도를 낮춰야 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해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과 10월에 노사 간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집배원 인원 수를 늘려 완전한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다. 또한 2019년도 1분기 내에 1,0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인원 충원에 대해 "경영과 우편 사업 적자의 이유로 인력 증원이 보류 된 상태"라고 밝혔다.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사 간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배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집배원 근로개선 추진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집배인력을 2,000명으로 늘려야 과로사를 방지하고 노동을 완화시킬 수 있다.
 
전국집배원노조 위원장은 "이러한 집배원 과로사 문제로 인해 이들의 근무 환경이 중대 재해 사업장이라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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