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처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다. 폭행, 학대, 성범죄, 살인 등 가정범죄의 심각성이 갈수록 극에 달하자 관련 법률 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최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연합뉴스
 
퇴색해버린 의미, '5월 가정의 달'
 
경기 김포경찰서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을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A(53)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 전 의장의 표리부동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 전 의장은 4년 전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 발생 당시 사건과 관련해 "폭력에 정당성은 없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바 있다. 또 유 전 의장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김포지구 부대표 등을 지낸 전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인천에서는 자신의 친딸을 살해한 엄마가 체포돼 파문이 일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7)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B(43)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보자기로 목을 졸랐다"고 범행을 진술했다.
 
지난 4월에는 계부와 친모가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광주 의붓딸 살해사건',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질러 숨지게 한 딸과 남자친구가 구속되는 사건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대중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가정범죄 증가는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조부모 포함)를 대상으로 한 '존속범죄'는 지난해 총 2,189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146건에 비하면 약 91% 급증한 수치다.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발생한 존속살해는 총 266건으로 집계됐다.
 
이뿐만 아니다. 경찰청이 제공한 '가정폭력 사법처리현황'에 따르면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지난해 4만 1,720건으로, 2014년 1만 7,557건에 비해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통계에서 '살인'이 제외된 것을 고려하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정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대해 가부장적 사고와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화만사성'이라는 개념 아래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덮이고 은폐된다"며 "좋은 이야기로 가정 중심의 가정 보호주의라지만, 결국 피해자를 제때 구조하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안일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정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악성 조항 등 제도적인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정범죄도 신고만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는 없다"며 "법률은 범죄자들에게 나름의 제지력이 있기 때문에 개정한 법률을 엄중하게 적용하면 가정범죄에 대한 인식과 양상이 조금씩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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